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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 가능

기사승인 2017.09.29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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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상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22.~11.1.), 앞으로는 외국인도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인 임원 채용이 가능해져 해외시장 개척, 해외자본 유치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공사·공단은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외국인’을 임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방공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실시하려면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타당성 검토 면제조항이 없고 중복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공성이 큰 임대주택 사업이 좌절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공동 추진 사업,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 국가정책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공기업이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지방공사는 국가공기업(LH공사)과 달리 임대주택 등을 실제 운영·관리할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거나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해 왔다.

이밖에 지방공기업 경영 원칙에 공공복리 증대를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명문화, 상하수도 사용요금 연체금 부과 근거 신설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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