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경고 후 적발 땐 과태료 5만원 부과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
시는 11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운행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엔진만 회전하고 있는 상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다.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로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이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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