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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2년 전 재산 처분할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자”

기사승인 2017.10.15  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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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稅)내기 정보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 <사례> 사망 몇 달 전 건물 처분 후 자녀에서 2억 원 씩 준 경우.

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 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건물을 20억 원에 처분하여 그 중 12억 원은 거래처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 원씩 나누어 주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최갑부 씨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위 사례에서 1년 이내에 2억 원(2년 이내 5억 원) 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원(또는 2년 내 5억 원) 미만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등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처분재산가액이 10억 원인 경우로서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3억 원인 경우에는 1억 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쉽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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