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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전 조업하세요”

기사승인 2017.10.15  1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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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보험료 최대 80% 지원…당연가입 대상 확대

경기도가 ‘어선원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4종의 어업재해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도는 어업인 경영안정 위해 4개 보험에 약 3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80%~10%까지, ‘어선 보험’은 사고로 훼손된 어선의 복구를 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보험료를 50%~10%까지 각각 지원한다.

특히, ‘어선원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됐다. 최근 정부는 이 기준을 3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선상 근로자의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당연가입 대상 어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어업인 안전보험’은 맨손어업 등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며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김 양식어장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금년에는 안산시 3개 어촌계(34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영세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년 상반기에는 어선원 403명, 어선 146척, 어업인 149명이 보험에 가입하여 총 1억 1,3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이들은 어선원 21건, 어선 29건의 사고에 대해 약 4억7,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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