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7.10.15  11:41:03

공유
default_news_ad2

- 부정수급자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정상화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10.1~10.31일)’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중지 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 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나 제보는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