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자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정상화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10.1~10.31일)’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중지 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부정수급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 원)한도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나 제보는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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