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하도급거래 시 ‘표준계약서’ 사용 절실해

기사승인 2017.12.03  10:54:16

공유
default_news_ad2

- 중소업체에 부담전가 어음제도 개선 필요/중기중앙회, ’17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그래프-가장 빈번하게 경험한 하도급거래 위반행위(원사업자 의무사항-중복)

중소제조업체들이 하도급거래 시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납품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 받은 경우 어음할인료 등의 부담이 커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0월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58.2%)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6건 중 4건(41.1%)은 발주서·메일 또는 구두로 위탁이 이루어져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들은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원사업자의 의무행위 위반사항으로 서면발급 의무 위반(54.2%),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37.3%)을 꼽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에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원활히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6%로, 2016년 11.2%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이 현금은 33.2일인데 반해 어음은 평균 수취기일 34.4일과 평균 만기 75.3일을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법정 대금 지급 기한보다 약 50일이 더 걸렸다.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하여 어음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법정할인료를 지급해야하나 이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70.9%에 달해 어음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중소제조업체가 지급받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은 현금(현금성 포함) 77.9%, 어음 21.8%였다.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는 10곳 중 5곳(49.8%)인데 반해, 납품단가가 오른 업체는 10곳 중 2곳(17.8%)에 불과해 중소제조업체가 느끼는 제조원가 인상 압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개선방안(복수응답)으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9.6%)’,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34.6%)’,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의무교육 실시(22.2%)’로 조사됐으며,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확대(50.6%)’,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절차 도입(19.8%)’,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1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