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한국형 학생 현장실습의 메뉴얼을 기대하며

기사승인 2017.12.03  11:09:47

공유
default_news_ad2

- 월요단상/C-Edge College,India 최병철 석좌교수

최근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간 후 현장의 사고로 인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현장실습기간의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에도 과도한 노동시간의 강요로 실습학생이 뇌출혈로 뇌사상태가 된 경우가 있으며, 사내의 괴롭힘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현장실습 계약에 어긋나게 야간근무를 하는 도중 폭설로 공장의 지붕이 무너져 사망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전체가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에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다.

특성화고교의 현장실습은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의 실무경험과 접목하여 기능의 향상과 바람직한 직업선택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기업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위원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에게 사전교육을 통하여 현장실습에 임하는 태도와 현장에서 직면할 때 대처해야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실습을 보낸 후에도 교사가 실습업체를 방문하여 순회지도와 점검을 하지만 사회는 만만하지가 않다. 현장실습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기업 환경은 취약한 곳이 많아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높다. 현장실습이 대기업에서 영세한 업체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이루어 지다보니 최저임금도 못 받고 혹사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성희롱을 당하여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독일의 직업학교는 직업교육법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듀얼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업학교의 과정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2년에서 3년 6개월까지 기간이 다르다.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교육을 받지만 나머지는 기업현장에 가서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현장실습을 중요시 하고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직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실습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공회의소는 학생들의 졸업시험을 관장하고 있을 정도로 신뢰성도 높다. 학생들은 사전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실습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진로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적어도 1년 전부터 스스로 알아봐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선정의 준비단계로 교사· 직업상담사· 경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상담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분야를 탐색하며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장교육 표준협약서를 학생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을 보낼 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근로기준법을 기업의 현장실습 담당자들도 의무적으로 받아 직장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전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실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이 그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직장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모두의 인식이 새롭게 변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현장교육이기보다는 그동안 배운 전공분야의 심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전공과 관계없는 아르바이트 정도의 실습을 파견하는 것도 다시금 점검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번 사고 이 후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점검한다고 한다.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사고에 대한 감독만이 아닌 환경적· 제도적으로 방법을 개선 보완하여 주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한다. 다수의 실습업체는 학생실습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실습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긍정적인 협력과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의 마련도 필요한 일이다.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이 전공한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전면폐지보다는 이제까지 학교교육에서 현장실습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다른 나라의 제도를 반영하며 새롭게 현장실습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중심의 직업선택권이 보장되고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한국형 현장실습 메뉴얼을 만들어 특성화고교의 교육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