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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17.12.03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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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소비자원, 피해사례 주의사항 분석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조관련 피해사례 중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상품, 피해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 등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서비스 계약 및 보상요령 등을 반영하였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관련 상담건수 현황은 2014년 17,083건 → 2015년 11,779건 2016년 → 9,472건 → 2017년 10월말 현재 8,021건이다.

한민정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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