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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올 연말까지 의무가입

기사승인 2017.12.03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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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숙박시설, 장례식장,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대상

숙박업소, 주유소 등 대상시설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19종 시설은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19종)된 곳으로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3만5천개소로 현재 2만4200여개소가 가입을 완료해 6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150세대 이상)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19종이다.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한편 시는 연말까지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흥시청 안전총괄과 310-2231)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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