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노무상담 Q&A/노무법인 '벽성'대표 조용식 공인노무사
문】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배곧에서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당초에는 일용근로자로 파출부를 사용하던 중 계속근로가 되어 10일을 사용한 후 손님과 싸우는 바람에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 분이 퇴직한 후 휴일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과연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지급하여야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답】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흔히 말하는 ‘유급주휴일’규정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10일 간 근로하는 중에 결근이 없었다면 1주일에 개근(만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주일을 6일로 봅니다.(근기68207-424, 1997. 4. 2.) 그런데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당 임금을 정하였다면 추가로 유급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과연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가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문은 침묵하고 있으므로 해석에 유보되어 있는데, 유급주휴일 제도의 취지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문화적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인 점을 감안 하면,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소정근로시간 10시간 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무법인 「벽성」 ☎ 43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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