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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기사승인 2017.12.10  0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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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로 전자신고·납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해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수기납부서로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수기로 작성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에서 순번을 기다리며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시흥시에서는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안내하여 수기납부를 지양하고 전자신고·납부 이용률을 높이고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위택스로 전자신고·납부하기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내 사업장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배포하고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이용이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310-2080)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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