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위원장,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도로의 상공, 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입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도입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 ‘을’·사진)은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신설, △공공기관 외에 민간 사업자에도 사업시행자 자격 부여, △체계적 개발절차 마련(입체개발구역 지정 등),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통합심의위원회 설치), △ 입체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입체개발부과금’ 신설), △ 입체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 등이다.
조정식 위원장, “기존 도로는 ‘자동차의 효율적 이동’ 중심으로 구축되어 보행자의 불편과 환경오염, 생활권 단절을 초래했다”면서 “이번 법안 마련으로 창의적 도시 디자인과 함께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공공·문화·상업·업무·주거 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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