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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와 탄산음료, 차이를 아시나요”

기사승인 2017.12.10  0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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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탄산수 과대광고 276건 적발

물 대용으로 탄산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외관상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사항 확인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 또는 식수에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이다.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이 전혀 첨가되지 않는다. 만약 탄산가스 이외에 식품(레몬즙, 설탕 등)이나 식품첨가물(감미료, 향료)을 함유하고 있다면 탄산음료다.

그럼에도 일부 제조업체가 특정 향을 첨가한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명확하게 분류하지 않고 디자인을 동일하게 만들거나 온·오프라인 판매 시 표시 및 광고 행위에서도 구분 짓지 않아 소비자의 혼동을 부추기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바 있다. 그 결과 276곳이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정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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