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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신고포상금, 2천만 원→5천만 원으로 ↑

기사승인 2017.12.10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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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일부터 시행…1인 포상금 연간한도 규정 폐지

불법도박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1인 포상금 연간한도 규정도 폐지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신고 포상금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며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리고 1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연간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포상금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세부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사감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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