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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기사승인 2018.01.28  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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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마개 의무화…3월부터 ‘신고포상금’ 시행


최근 반려견에게 사람이 물려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맹견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오는 3월부터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며 대책을 마련해 왔다.
먼저,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격 높이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오세환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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