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만료 시점 6개월 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권만료 시점을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외교부는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한다.
그동안에는 여행국가에 따라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그리스, 멕시코 등의 국가는 외국인의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고 있다.
오세환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