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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 구매하면 최대 1,9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8.02.10  2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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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보조금 505억원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 31개 시·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경기도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방식이 2017년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올해부터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구매예정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은 2월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총 예산 50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 등 총 590만원이 감면된다.


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급속 21, 완속 7)를 확충할 방침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 대상 차종 추가 등의 변동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총 15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 25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흥시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흥스마트허브에 입주한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민(18세 이상) 및 시흥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으로, 자동차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시흥시로 신청하면 된다. (☎ 환경정책과 310-3885)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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