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유통 납품업체 84% “거래 관행 개선” 인식

기사승인 2018.02.10  22:37:46

공유
default_news_ad2

- 판매촉진비용 부담, 판매대금 지연 수취 경험 다수

유통분야 납품업체 84%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많은 납품업체들이 종업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상품판매대금 지연 수취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는지 여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 2016년 7월~2017년 6월 기간 중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비율이 98.7%로 나타났으며, 조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중 84.1%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 유통업계 거래관행 개선 유형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행위의 경우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0.9%로 지난 2014년 조사결과에 비해 19%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는 조사 참여 업체의 98.7%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불공정행위 경험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질문에는 지난 1년간 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종업원을 파견하고(12.4%),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거나(7.8%),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2%)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SSM포함)/편의점(5.4%) 등의 순으로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한 시점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많은 납품업체들이 최근에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 행위들은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