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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기사승인 2018.02.10  2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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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최고 3천만 원…총50억 원 규모

시흥시는 2018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다.
이에 따라 시 출연금의 10배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50억 원의 융자금을 협약을 맺은 5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이용 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를 0.2% 인하하고,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5년간 1%의(청년 사업가, 다문화가정, 착한가격업소 등은 2%)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434-8797. 내선번호101)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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