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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드론’ 활용 비산먼지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18.02.10  2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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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특별점검 실시

경기도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 및 방진망·방진덮개 개구율 기준 설정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섰다.
도는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건축연면적 1만㎡ 이상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 2,0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1.29.~4.30.)을 벌인다.
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공사장 저감대책 이행 여부 등이다.

‘드론’을 활용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 위법행위는 감시용 드론 7대를 활용해 샅샅이 살필 예정이다.
점검결과 세륜·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끼친 사업장은 조치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은 위반 업소는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공개된다.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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