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부동산 불법행위 꼼짝 마라” 수사전담 특사경 신설·활동

기사승인 2018.02.10  23:27:22

공유
default_news_ad2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T/F팀’이 신설,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도가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고 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T/F팀’을 신설,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총 138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재 특사경 전담 신규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인력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단속, 수사할 수 있다.

신설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불법중개 행위 점검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