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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기사승인 2018.04.14  1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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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20만 원 또는 구류 처분


9월 말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2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착용할 때보다 3배 이상 높다.
또 사고의 충격으로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 탑승자를 덮칠 경우 앞좌석 탑승자의 사망률은 7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은 물론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와 버스의 경우 운전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적발되면 벌금 20만 원 또는 구류가 부과된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시행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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