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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교통안전 대책, 대폭 개선

기사승인 2018.04.17  1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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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안전 강화 및 보행자 중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했다.

▶ 경사진 주차장의 교통안전 확보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들은 기어를 ‘P’를 유지하고,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 표지판’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지하주차장·드라이브스루 진·출입구 위험 해소
출입구 급경사로 인해 보행자를 못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경사 완화 등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차에 탄 채 햄버거·커피·핫도그 등 패스트푸드를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업체는 도로안전시설을 꼼꼼히 설치해야만 한다.
▶ 대형 주차장 안심보행환경 조성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 주차장에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가 강화된다. 교통안전시설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건축물 준공 안전시설을 확대한다.
▶ 고속도로 졸음쉼터·휴게소 안전 확보
고속도로에 3년 내 최소 25km마다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진출입로 길이도 휴게소 수준으로 개선한다.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도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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