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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재신청 가능

기사승인 2018.04.20  0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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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준 개정 따라 최근 3년간 불승인 대상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의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산재 불승인자의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안내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 접수 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거쳐 이번 개정 고시 기준에 따라 기준충족 여부 등을 꼼꼼하게 재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지역별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회신하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금년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그간 3회의 연구용역 및 일본 등 외국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금년에도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588-0075)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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