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 개발이용자 726개소 t당 85원
오는 7월부터 t당 85원 정도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
시흥시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7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및 ‘시흥시 지하수 조례’ 제정(2017.10.12.)에 따른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수혜자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액은 지하수 취수량에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인 t당 85원 상당으로 거둬들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 방치공관리, 오염지하수 정화 처리 등에 사용된다.
단, 관련 법 및 해당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이 2,000원(약23.5톤) 미만인 경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지하수 ▲농업용, 어업용, 재해, 천재지변, 비상급수용 ▲유치원, 학교 및 부속시설(비영리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지하수 ▲생활용수 중 가정용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 목적의 지하수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목적의 지하수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공공기관의 하천유지 또는 조경분수용의 지하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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