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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화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8.04.20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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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례 제정…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시흥화폐’ 조례 제정에 앞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에서 두루 통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선보일 전망이다.
시흥시의회는 제256회 임시회기(4.16.~4.20.)중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끝에 시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에서 두루 통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며 “향후 시흥화폐 운영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초 시의회는 제255회 임시회기(3.20.~3.22.) 중 시정부가 제출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간 이견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8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간 간담회를 갖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흥화폐의 도입을 요구하는 지역 소상공인 대표와 해당 상임위 의원 간 입장 전달 및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시흥화폐를 발행하기로 하고 화폐종류는 1천원, 5천원, 1만원 3종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흥화폐 할인 구매는 개인은 월 40만원,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시는 시흥화폐 일부를 장려금, 포상금, 복지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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