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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기사승인 2018.04.20  13: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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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30개소 폐지·2개소 변경

시흥시의회가 10년 이상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864개소 중 32개소에 대해 폐지·변경 등 해제를 권고했다.
시흥시의회는 제255회 임시회기(3.20.~3.22.) 중 시흥시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보고됨에 따라 이번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정부가 제시한 우선해제시설 폐지 30개소, 변경 2개소 등 총 32개소를 폐지 및 변경하는 것으로 해제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우선해제시설 폐지 권고된 30개소는 도로 10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3개소이고 변경 시설은 도로와 녹지 각각 1개소씩이다.
시흥시의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는 대상지의 경우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도로와의 단절, 맹지(盲地)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해제가 곤란한 대상지 외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해제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절차.

또한 시의회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의 경우,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시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가 37개소, ▲20년~30년 경과한 대상지가 118개소로,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시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5월)를 마치고 6월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68개소에 대해서도 ▲1단계(2018~2020년)로 177개소에 7,299억 원, ▲2-1단계(2021~2022년)로 21개소에 355억 원, ▲2-2단계(2023년 이후)로 970개소에 1조5,131억 원을 들여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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