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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을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

기사승인 2018.05.28  1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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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월 14일까지 활용사업 신청・접수

영화 ‘건축학개론’ 촬영지인 경기도근대문화유산 구둔역 전경.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근대문화유산 활용한 지역주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한다.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은 근대문화유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거나 근대문화유산을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활용 대상은 등록문화재 뿐만 아니라 1968년 이후의 시설이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역사적 의미가 큰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시・군과 소유자의 동의와 문화기획‧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들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단독 신청도 가능하지만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메일(local@ggcf.or.kr)로 1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7월 2일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내 소재 등록문화재(1896년~1968년 문화유산)는 2018년 5월 현재 80건이나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우려로 등록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소유자와 주민이 상생하는 활용모델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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