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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사승인 2018.06.12  1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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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요령 6.11일부터 시행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20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공단은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경 우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도록 했다.

업무와 관련된 식사행위의 경우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단은 “업무처리 요령은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험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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