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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61억 원 부과

기사승인 2018.06.15  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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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일까지 납부…미납시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시흥시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6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시흥시는 시흥시민의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월부터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확대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기존에는 농협 가상계좌만 납세자에게 제공되었으나, 6월부터 5개(국민, 우리, 하나, 신한, 기업) 은행이 추가로 확대되어 납세자 편리성 제공 및 타행이체 시 발생되는 이체수수료 부담이 해소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 부담뿐 아니라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 310-2093~1)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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