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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성숙한 새 출발을 위한 제언

기사승인 2018.06.16  1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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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단상] 김윤환 목사 (사)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격전의 제7회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각 후보들의 노고에 위로를 표하며 당선자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1995년 제1회 전국지방 동시선거가 열린지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겠지만 지방자치는 20여년 간 긍정적인 발전과 부정적인 퇴행이 동시에 나타났다. 주민의 의사가 전달되는 통로가 열림으로써 민원이 해결되거나 지역단위 사업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나 늘 지방의원의 자질문제나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종속의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 의회에서도 시민이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장면이 의회에서 수차례 연출되어 비난을 받아왔다. 억지, 삿대질, 말 바꾸기, 상대방 흠집 내기, 감투싸움, 날치기, 패거리싸움, 마음에 안 들면 퇴장하거나 출석거부하기, 이권 챙기기, 안하무인, 의정을 도외시한 외유, 고함지르기, 몸싸움, 말꼬투리 잡기, 사퇴요구, 성급함, 편집, 아집, 정적 징계, 부정적인 이미지를 열거하자면 한이 없지만 이번 지방의회는 전혀 다른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과 리더십을 보여주길 주권자로서 강력히 촉구해 마지않고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자 한다,
먼저 민의가 잘 전달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 상임위내에 시민전문위원을 두길 제안한다. 지방의회는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상당수 안건이 결정된다. 그러나 상임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의안 심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방의회를 매우 실질적으로 민의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 이내 시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안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대의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본 회의에 의한 전체의원의 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대의제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
이러한 시민전문위원 제도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의회의 자체 회의규칙을 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의회의 상임위 활동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전문위원의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의사가 정책에 성실히 반영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발전에 부합한다고 본다. 
지방의원은 주민생활의 작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에 기여해야할 직분을 가지고 있다. 주민의 생활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항상 주민과 함께 하여야 한다. 주민을 떠난 의원, 주민을 외면하고 지역정당의 당파에 매몰되는 의원은 더 이상 주민의 대표자가 아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우리 지역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주민이 불편해하는 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지방 정치를 바꾸어 낼 모범자치지역으로부터 우뚝 세워주길 당선된 의원들에게 간절히 당부해 마지않는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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