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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공증 가능

기사승인 2018.06.19  1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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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화상공증 서비스 개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9일 공포, 2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본인인증 및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증제도의 장점과 편리함을 살리고자 화상공증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7.12.12.)된바 있다.

법무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화상공증 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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