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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휴식을”

기사승인 2018.06.19  13: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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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경기 산음·경북 검마산 시범 운영

경북 영양군 검마산 자연휴양림.

산림청이 올여름 휴가철부터 반려견 동반 입장이 가능한 경기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두메지구)과 경북 영양군 검마산자연휴양림 등 국립자연휴양림 2곳을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은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전면 금지했으나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5월 일부 자연휴양림에 한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예약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했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는 일반 휴양객과 이용공간이 분리돼 있고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마산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 1동으로 구성된 소규모휴양림으로 휴양림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동반 입장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나이(6개월 이상 10년 이하), 몸무게(15㎏이하 중소형견), 예방접종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개는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이용객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8종의 맹견과 대형견, 질병 등이 있는 경우는 입장할 수 없다.

이들 자연휴양림은 반려견 가족의 휴양수요 충족이라는 운영 취지를 고려해 반려견을 동반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입장 가능한 반려견 수는 1일 입장객은 1마리, 숙박객은 객실당 2마리까지이며 시범운영 기간(7월1일∼12월31일) 반려견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 요금은 없다.

반려견을 동반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2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시에는 반려견 등록번호, 몸무게, 예방접종 여부 등 반려견 관련 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또 휴양림을 입장할 때 현장에서 재확인도 거친다.(☎ 042-481-4211/580-5551)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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