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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경기도의원, 입법 관련 조례 정비

기사승인 2018.06.19  1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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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수문(사진. 과천)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운영위원회에서 가결, 오는 29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한 후 2년 만료 후 재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다.

배수문 의원은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어 고문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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