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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기사승인 2018.06.20  1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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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60㎡・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 최대 3,500만원까지 연리 1.2% 최장 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출시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6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가능하다.

▶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대출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보증금 3,500만원이면 보증금 100%를, 보증금 3,500~5,000만원이면 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한, 올 3월 15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올해 말 신규 접수 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여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

▶ 대출 사후관리

20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대출인 만큼 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하였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청년 창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 금리 3.5%)를 부과한다.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 시,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상품 출시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부담도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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