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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위반, 6개월 시정기간 부여

기사승인 2018.06.20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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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기간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 반영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이 부여된다.

이는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기업·계열사와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18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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