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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다이옥신 배출업소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8.06.21  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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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도장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21일부터 8월말까지 환경NGO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을 다량 배출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주로 사용하는 도장업, 화학제품 제조업체 등 980개 배출업소이다.

특히 첨단장비인 드론을 투입해 육안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도 철저히 감시해 단속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환경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하고 위반업소 자체수사 및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오존은 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며,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눈과 목을 자극하는 인체에 유해한 호흡기 질환 유발물질이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자료에 따르면 6월 오존 하루 최대농도는 0.162ppm으로 환경기준인 0.1ppm을 넘어섰으며, 올 들어 전국에 157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편, 작년 한해 사업소에서는 오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2,180개를 집중 단속해 48개 위반업소를 형사처벌하고, 259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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