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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기사승인 2018.07.23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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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휴직자 8,463명, 전년 대비 65.9% ↑ / 7.1일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올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한 8,463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6천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전체 육아휴직자(50,589명) 중 16.9%를 차지, 전년 동기 11.4%였던 것에 비해 5.5%p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전년 동기 2,052명 대비 50.7% 증가하였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하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80%, 상한액을 월 100→15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금년 7월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120만원, 월 50→7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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