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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신설・운영

기사승인 2018.08.16  1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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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로 인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해소

‘출국금지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달 신설・운영해온 법무부‘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금지 되었던 A씨 등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출국금지 요청이 폭증하면서 지난 한 해 출국금지 요청건수는 1만5천여 건에 달해, 출국금지로 인해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약 3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되었으나,‘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소지한 재산이 없고 재산을 은닉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음에도 해외 출입국한 사실 만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한 것은 향후 해외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A씨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부위원장), 출입국심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국금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신청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국금지의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며, 그 외에도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한다.

참고로 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출국금지 된 사람이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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