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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기사승인 2018.08.21  1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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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퇴직 처리는 어떻게?”

문】 K씨가 다니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정년이 만60살로 규정되어 있지만 회사에서는 정년퇴직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K씨는 정년이 지난 후 1년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정년 초과를 이유로 K씨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답】 정년이 지났음에도 기간을 정해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근무를 유지했을 때, 이후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년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계속해서 노동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정년은 퇴직하기로 정한 연령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데요, 노동자로 하여금 귀속의식을 갖게 하고 신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용안정의 기능을 갖습니다. 정년을 정할 때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위반입니다. 외국인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정년을 규정해도 무효가 되죠.

정년이 지나 퇴직한 사람을 다시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용제도는 취업규칙에 정해 놓거나 관행으로 시행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퇴직처리한 후 재고용을 위한 별도의 계약직(촉탁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을 결정할 때도 정년 이전과 별도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씨의 사례와 같이 정년이 지났음에도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없이 종전과 같은 근무를 유지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K씨를 정년이 지났기에 퇴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법한 해고절차를 통해 퇴직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K씨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는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정년 전에 노동자에게 정년퇴직 통지를 해 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정년이 되어 퇴직 통지를 하는 것은 노동자의 퇴직을 알려주는 사실 통지에 불과한 것일 뿐 징계해고나 면직과 같이 신분을 상실시키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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