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부터 비용 부담, 4/1수준으로 완화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은 기존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연 1∼2회씩 최대 10년으로,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로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가령,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하고 3회부터는 80%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