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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에 기초지자체 행정사무감사 권한 부여

기사승인 2018.10.05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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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분권 역행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2018.9.1.~10.1.)를 마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개정령이 공포되면 광역단체가 각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가 광역의회 감사대상이 된다.

이에 전국의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행안부의 관련법 개정은 “개악으로 ‘기초의회 무용론’, ‘기초의회 죽이기’ 등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지난달 28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행안부와 경기도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철회의견을 제출했고 향후 경기도 시·군, 시·군의회와 협의해 공동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의를 증진하여 지역의 공동 문제에 대한 권역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증진과 위상 제고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주요 내용은 ▲시·도별 지역협의체 설립근거 마련(안 제102조)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례 위임(안 제33조) ▲행정사무 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안 제42조) 등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로 행안부는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쉽게 해석하자면 경기도의회가 시흥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갖고 제반 시정현안 및 추진해온 시정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에서 기인한다. 당시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5호에서 하급 지자체 및 장이 위임받은 상급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그 하위법인 시행령에는 하급 지자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광역의회가 기초지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지 그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충남도의회는 광역의회가 시·군 의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일 ‘충남도의회의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감사원·중앙부처·시도 감사, 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삼중감사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광역의회에 기초의회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기초의회 의원 및 공무원 대다수는 기초의회의 핵심적 기능인 시정 견제를 광역의회와 나누는 것은 기초의회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공감하는 주장은 “감사의 핵심은 회계인데 지금까지 기초의회의 회계 감사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만큼 좀 더 전문성을 갖춘 광역의회가 나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도 결국 주민이 우선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그에 따른 논란을 시작으로 진정 주민을 위한 지장자치,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깊이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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