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당연 퇴직

기사승인 2018.10.12  11:28:33

공유
default_news_ad2

-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직 영구배제…무관용 원칙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 퇴직사유(100만 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다고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 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한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리고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