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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 국민혈세로 논문표절 “심각”

기사승인 2018.10.13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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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의원, 최근 5년간 52건 중 34건 표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 시흥 ‘을’)은 “국세청 공무원들이 국민혈세를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의 표절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 간(2014년~2018년)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종료 후 제출한 논문’ 52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65%에 달하는 34건의 논문이 표절논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직급별로 보면, 국세청 과장급 이상의 경우 제출된 논문 19건 중 11건(57.9%)이, 사무관급 이하의 경우 제출된 논문 33건 중 23건(69.7%)이 표절논문이었다.

국내 및 국외 훈련별로는 국외 훈련의 경우 제출된 논문 6건 중 2건(33.3%)이, 국내 훈련의 경우 제출된 논문 46건 중 32건(69.6%)이 표절논문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전액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국세청 공무원 총 52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총 12억7825만원이었다.

이중 제출된 논문이 표절 논문으로 드러난 34명에게 지원된 국비는 7억5,374만원(전체 국비 지원액 중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절논문으로 확인된 34건 가운데는 표절률이 75%에 이른 논문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조정식 의원님 지적에 할 말이 없다”면서, “향후 국외훈련심의원회 등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사업의 결실인 ‘논문’ 대부분이 표절이라는 점은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자질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국세청의 시스템 미비 때문으로 국세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확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에서 공무원 국내외교육훈련 이후 논문표절 등을 검증하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역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 공무원들의 논문표절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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