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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코앞 자족시설에 공장천지, 수분양자는 몰랐다

기사승인 2018.10.13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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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자족시설 80% 공장 매매사실 숨긴 채 공공아파트 분양 / 입주 예정자 “LH·시흥시 합작품…‘국민청원’ 등 법적 대응”

공장으로 채워진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과 마주보는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속보> “10년 넘게 뼈 빠지게 돈 모아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신규택지지구에 분양받았는데 바로 코앞에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택지지구 자족시설과 너무도 비교되는 공장 천지인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꼭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은계지구 B1블록에 건설 중인 LH 공공분양아파트 예비 입주자 임모 씨의 분노에 가득 찬 항변이다. <본지 10월 1일자 3면 보도>
1만3,192세대, 3만4,480여명이 입주하는 시흥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에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직접시설 등이 아닌 소규모 공장들로 가득차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소규모 공장들의 자족시설 입지가 가능했던 것은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합작품이고 LH는 공공아파트 분양 당시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아파트를 분양, “사기분양과도 같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은계지구 입주자 카페에는 ‘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공장조성을 중지해주세요’라는 제하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시흥 은계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에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하나 없이 아파트와 유치원 앞에 조성되고 있는 공장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요. 시 조례까지 바꿔가며 진행된 과정을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장들이 들어선 자족시설과 공동주택단지는 불과 2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자족시설 부지는 은계택지지구의 4.9%에 달하는 55개 필지 9만9,021㎡로 이 가운데 43개 필지가 기존 은계택지구 내에서 영업 중이던 공장주들에게 선 분양됐다.
자족시설용지 입주 가능 업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 시설 등과 도시형 공장이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유사시설 입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은계지구 자족시설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에 근거해 9월말 현재 총 21개 필지(1필지 당 2천㎡)에 500㎡ 이하의 공장이 허가되어 들어섰다. 이들 500㎡ 이하의 공장은 업종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철강, 프레스 가공 등 재래식 공장들이 주를 이루며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 및 주거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강공장에서 작업 후 쌓아놓은 철판쪼가리


B1블록 LH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 씨는 “아파트 분양 당시 홍보책자 어디에도 ‘자족시설=기존 공장 이주 대책지’라는 내용은 없었다. 자족시설에 관련한 내용은 ‘B1블록과 인접하여 당해지구 북측에는 자족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정도였다.”며 “청약 전 모델하우스에서도 LH 직원들에게 ‘아파트 북쪽 자족시설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오느냐’고 물었을 때 기존 공장들 이주 대책 시설이라는 언급 없이 ‘지식산업센터 혹은 벤처기업직접시설’이라고 답했다.”며 앞뒤 다른 LH의 이중성에 분개했다.
또 다른 예비 입주자 김모 씨는 “B1블록 아파트와 인접한 자족시설부지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며 “처음부터 LH와 시흥시가 ‘자족시설’로 포장한 공단 조성에 합작하고 수분양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LH는 “자족시설 토지 분양은 우리가 했지만 부지에 들어서는 어떠한 시설이나 공장 등 허가권은 시흥시에 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시흥시 관계자 역시 “공장은 정상적으로 허가 났고 법상 500㎡ 이하의 공장은 업종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며 “환경적 위해가 우려되는 대기 및 폐수배출 제조시설은 관련규정에 따라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이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청 및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은계지구 자족시설 해결’과 관련한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은계지구 입주 예정자들은 청와대에 ‘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조성 중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향후 법적 대응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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