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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약정휴일, 공휴일.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언제?”

기사승인 2018.10.16  09: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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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Q&A】

문】 휴일이면 다 쉬는 날이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한데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과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은 언제인가요?

답】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 주어지면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약정휴일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자는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휴일 부여여부나 날짜,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협약에 대해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본래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노동관계법에 회사가 쉬는 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하게 노동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이며, 따라서 유급휴일로 정할 것인지, 요건을 붙일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중소기업 가운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대체되었다면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어느 회사나 법적으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즉,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경우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약정휴일 및 공휴일에도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외에 자신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가산 수당 정산방법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수당에 대하여 중복하여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0다6545).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앞서 언급한 휴일근로의 경우 노동 시간에 따라 50% 이상, 또는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평균 근로 사업장에서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도 회사의 주휴일로 정한 날에 추가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총 12시간을 일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8만 원), 4시간의 추가근로 임금(4만원),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 수당 50%(4만 원),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휴일 근로수당 100%(4만 원), 1시간의 야간근로 수당 50%(5천 원)을 더해 ‘20만 5천 원’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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