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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에 신규주택 우선 공급

기사승인 2018.10.16  1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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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등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 / 국토부, 관련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0.12~11.21일)했다.

▶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①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②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③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그 외의 경우)을 받게 된다.

▶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 세대원의 배우자에 청약자격 부여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하여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도 포함)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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