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결혼사증 발급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결혼이민 사증은 국제결혼 가정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민 배우자에게만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는 것보다 서로 상대방의 모국어를 배워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국제결혼을 하려는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민이 이민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울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평가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영사직접평가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초청자인 국민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후에 3개월 이상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 외국어 능력시험 초급 단계에 합격한 경우이다.
제출서류는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나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언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 합격증서 등 증빙서류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결혼이민 사증발급 신청 시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국제결혼 후 상당기간 ‘결혼동거’를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결혼사증 재신청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함께 시행한다.
이전에는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였는데, 상당기간 ‘결혼동거’를 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