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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미리 알려드려요”

기사승인 2018.10.17  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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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전 ‘문자’ 서비스…10.15일부터 시행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알림서비스’ 운영방식.

외교부는 놓치기 쉬운 여권 만료 정보 ‘사전 알림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국가는 입국허가 요건으로서 유효기간이 6개월 남은 여권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가려 할 경우, 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외교부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 사실을 미리 문자로 통지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알림서비스’는 공공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메시지를 발송한다.

‘사전 알림서비스’는 스마트폰 뿐 아니라 2G폰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시스템상 국내 통신사 가입자에게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외국 통신사에 가입한 재외국민에는 발송되지 않는다.

방문 예정 국가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여부는 인터넷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여권만료 사전알림 메시지 수신 동의를 하려면 공공알림문자서비스(https://공공알림문자.org)에서 수신 동의를 하거나,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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