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 마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도내 시군,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풍등이 발화 원인이었던 고양 저유소 화재 진압 현장. 경기도는 행사장 등에서 풍등 사용을 제한하는 소형 열기구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
경기도는 최근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지면서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사용하는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 및 소방서 통보한 행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정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주변 10km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모두 8건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